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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식이
촹식이

이거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면 무슨죄로 되나요??

25일 예비군가는데 날짜변경은 안되고 회사과장님은 아는형에 아는분이라서 그형이 연차쓸려고하는데 날짜변경하라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대장역할이고 중대훈련이라 못빠진다고 얘기하니 욕을하면서 저한테 꾸짖는데 나라에서 하라는데 저보고 어쩌라는건지..책임지지않을거면서 저한테 뭐라고하시네요 이런거 노동부에가서 얘기하면 무슨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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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참가를 위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 제10조에서 직장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될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예비군법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따른 신고는 국방부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연차 사용하여 갈 것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시기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회사에 신고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욕한 걸로는 노동법 위반이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