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실제 나라에서 인정한 직업에 속해있나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실제 나라에서 인정한 직업에 속해있나요?
요즘 텔레비젼에도 자주 등장하고.. 여러곳을 보면, 무당집도 있어서 영업도 하고요..
이들도 세금을 내고 당당히 영업을 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당 , 점집, 심령술업, 풍수서비스업, 토정비결서비스업 등은
업종코드 940909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전문적으로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 신고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