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경찰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팀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근무 전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업무가 지속되고,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도 지속 중입니다.
피해 내용이 입증될 경우 산재보험 등, 그 보상을 청구할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상 재해보상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