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기준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부터 가능 합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연령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 및 구직을 하는데 있어서 잘 뽑지 않는 이유가
얼마 일을 하지 않고 관두겠지, 즉, 끈기와 인내.책임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의 경향이 높아서 입니다.
그러나 모든 업주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을 하다보면 알바 자리는 생길 것 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의견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 라면 대학입시를 위해서라도 학습을 꾸준히 매진하여
대학을 붙은 후, 알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