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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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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시기 어디기준 60일이내인강요

취등록세 납부시기 가 매매잔금을 치룬 시점에서 60일 이내인가요 아님 계약후 60일이내인가요

취등록세 납부시기를 지나면 벌금이 있다글었어요

저희 부동산 유상취득후 실거래는 바로했고

잔금은 약 3개월~4개월 뒤가 되는데

60일이내 기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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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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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신고은 계약일 기준이고,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취득 사실의 입증에 따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