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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매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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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만기로 퇴거할때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으면서 퇴거하쟎아요.

이때 임차인이 맺은 전대차계약이 있는경우. 그 전차인도 나가야하는데 전차인은 권리금회수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법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전차인은 임대인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죠.

또 특약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행사할 권리가 없다' 라고 못받는경우 상임법으로도 어쩌지 못할거같긴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리한 전대차를 왜 그리도 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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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지언정 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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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전차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대차계약을 할 만한 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파격적이라거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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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것과 같이 권리금 보호는 상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 다시 말해 세입자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특약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금 반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이 만약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대차 기간 보장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면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여 약속된 기간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기간만큼 권리금 반환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약기간 2년에 권리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1년만 사용했다면 250만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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