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이 남아 있었는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본다면 계주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계주의 상속인들을 알고 있다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