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남은 유가족 중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연락하여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하면 우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총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땜누에 관계는 없습니다.
2. 일단, 최대한 연락을 해보시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하셔서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