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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님이 있는데 재혼은 안하셨고 연락이 끊긴지 오래됬는데요 교류가 없어서 서로 연락처나 거주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오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자식에게 통지를 해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식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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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자동적으로 연락이 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인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나 장례를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데 주로 전입신고된 주소에 우편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