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중에서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등에 대한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데, 상속 재산 분배 및 상속 등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