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등이 이다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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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중에서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등에 대한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데, 상속 재산 분배 및 상속 등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에 재산을 분배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