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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담비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주택자입니다.
1개 성남 빌라 (13평)
1개 의정부 아파트 30평형 (조합권)
성남빌라의 경우 2013년쯤 사게되었고
최근 의정부 분양권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와 한개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빌라의 경우 1주택때 비과세 대상이였습니다.
현재 의정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2주택자일경우
과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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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추가 취득하게 되면 3주택자이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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