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가 뭔가요?
저희 기관은 법인면세사업장이며,
기관 특성상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라는 게 법인세 할때 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사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그내용을 기재하여
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 기장 및 확정신고를 위임한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인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발행받아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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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란 손익계산서 상 수익과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표를 의미합니다.
만약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원인을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기재한 표를 말하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정후를 검색하시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