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사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그내용을 기재하여
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 기장 및 확정신고를 위임한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인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발행받아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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