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9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하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매년 꼬박꼬박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연말정산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특수한 서업소득자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