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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아주머니 부탁으로 차를 같이 밀어 줬어요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아주머니 부탁으로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같이 밀어줬는데

그때 앞자와 약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앞차 주인께서 차를 보더니 앞범버에

손상이 갔다면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답답합니다 별 이상없어 보이는데

더 어이 없는건 아주머니 께서 같이 밀었으니 같이 돈을 부담하자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 한테도 생기네요

도와달라해서 도와 줬을 뿐인데 ...

돈을 같이 부담 해야하나요?

속이 뒤집어 집니다

참고로 수리비는 삼사십을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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