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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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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접촉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토바이를 주행중이였고 교차로 진입시 반대편 좌회전 차량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길 제 과실은 30%정도 있다고는 하면서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제시하는데 비접촉교통사고 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비접촉교통사고 상황이였을때 합의금을 어떻게 받았나요?

비접촉교통사고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많이 받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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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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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정도나 과실 종합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접촉사고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님의 경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중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은 30:70 정도가 그리 님에게 불리한 과실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실제 님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상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에 대해 산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10% 정도 과실을 추가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도 20~3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 접촉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합의금은 결국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되니 이러한 부분은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금이 합의 이후 들어갈 치료비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합의없이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골절 등이 있는 경우 후유 장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상황의 사고인지, 상해 정도가 어떠신지 여부를 몰라서 제대하 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자보의 경우 상해등급별 위자료 테이블이 따로 있는지라 어느 등급에 해당하며 얼마로 산정한 것인지 그 근거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치료를 마치기 전까지는 합의를 급하게 하지는 마셔야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진료가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