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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홍학286
초과근무수당은 비근로소득세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건지요?
저희 회사 직원이 비근로소득세 아니냐며 돈이 덜 들어온 것 같다고 따집니다.
설명을해줘야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을 시킬 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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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지만 생산직이 아닌 경우라면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세무상담 쪽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