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어르신이 넘어져서 상해가 입었을때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똑같나요?
우리가 빙판길 같은곳에 넘어졌을때 젊은 사람이 넘어지는것과 연세가 있는 분들이 넘어졌을때 상해가
입은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같은지 연세가 많으면 더 받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가입한 보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젊은 사람과 나이드신 분이 동일한 상해를 입었을 때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상해의 정도나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실제 치료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와 관련된 손해액은 나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 내용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 발생 후의 치료나 보상은 보장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로 더 라기보다는 가입금액을 보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만큼 보상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도 실제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하며 상해로 인한 진단비도 가입된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는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나이가들수록 상해관련 담보를 많이 가입할 수 없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빙판길 같은곳에 넘어졌을때 젊은 사람이 넘어지는것과 연세가 있는 분들이 넘어졌을때 상해가
입은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같은지 연세가 많으면 더 받는지 궁금 합니다.
: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넘어지신 분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는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되며,
만약 질문하신내용이 빙판길로 인한 사고로 해당 빙판길의 관리자측에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이는 나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의 항목에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소득관계, 나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가입금액과 범위가 같은 보험이라면 노인이나 젊은사람이나 같은 부상에 같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즉, 보험금 보상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나이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정액 또는 실손 지급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보험금이 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해나 질병 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장금액을 가입할 때 정해놓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된 보장금액만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 시 나이에 따라 월 보험료에서 차이는 납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월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라면 배상책임보험금인지, 개인보험의 상해보험금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배상책임보험은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보험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 골절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연령이 많다면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병기여도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가입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에서의 보험금 수령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상해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 구성에 따라서 해당 보장을 받는것입니다.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가입시 한도는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가입된 한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는 배상사고에 경우에는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서 손해액이 달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해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상해에서는 연령보다는 직업급수로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질병보험에서는 연령을 봅니다. 연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나이드신 분들은 다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상해의 정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의료비지출은 그만큼 더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 그만큼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5년이상의 한시적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경우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액이 되어 손해 배상을 받게 되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