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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칼칼해
2023년 1~8월 까지 3.3프로 제외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9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했는데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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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