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이직자, 2곳 이상 근무자, 전 직장 소득 미합산자, 연말정산 공제 누락자 등의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할 내용이 있었는지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연말정산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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