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상담소가 가능할까요?
상담심리로 사업자는 있구요 이번에 상담소
계약이 만료되서 사업장을 다시 구하지않고
집에서 방 한칸을
상담심리(미술치료,아동상담) 하는 상담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집 현관앞에 작게
상담소팻말을 붙일예정인데
혹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