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을 사무실로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게 될경우, 따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을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직구대행업이라고 하신다면 별도의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주택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