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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