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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안경곰298
시크한안경곰298

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상담소가 가능할까요?

상담심리로 사업자는 있구요 이번에 상담소

계약이 만료되서 사업장을 다시 구하지않고

집에서 방 한칸을

상담심리(미술치료,아동상담) 하는 상담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집 현관앞에 작게

상담소팻말을 붙일예정인데

혹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해당 사업이 운용가능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