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상담소가 가능할까요?
상담심리로 사업자는 있구요 이번에 상담소
계약이 만료되서 사업장을 다시 구하지않고
집에서 방 한칸을
상담심리(미술치료,아동상담) 하는 상담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집 현관앞에 작게
상담소팻말을 붙일예정인데
혹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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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해당 사업이 운용가능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