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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하마153
영악한하마15322.04.25

기존 사업장 매도 후 자택으로 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을 분양권으로 매수 후 경영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사업 준비중이었으나, 사정상 이 사업장을 매도 후 자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시작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 주소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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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자택에서 충분히 영위가능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주소를 자택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메뉴에서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자택이 가능할 것을 판단되긴 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의 경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주소지로 변경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