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