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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다가 돈을 못 받으면 증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 간에 돈 거래할 때 꼭 필요한 규칙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욱보험심사평가사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당 2천만원,
성년자녀의 경우 10년당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큰돈을 받는게 아니라면야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경우다 하면
차용해주는 관계로 진행하시면 증여와 다르기에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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