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거래 할때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그렇지 않으면 증여가 될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간 돈빌려줄때 꼭 지켜야할일 알려주세요?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다가 돈을 못 받으면 증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 간에 돈 거래할 때 꼭 필요한 규칙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당 2천만원,

    성년자녀의 경우 10년당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큰돈을 받는게 아니라면야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경우다 하면

    차용해주는 관계로 진행하시면 증여와 다르기에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