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때 요구할 수 있는 수당
프리랜서 월급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일,월,화,수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조건이고 회사 사무실 혹은 재택근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매일 회사에 보고해야하고 회사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서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질수 없는 업무환경이고 (주로 업무대기 및 업무 들어오면 10분내로 응대해야함) 휴게시간을 공식적으로 받지도 않았고요.
이럴 경우 1. 휴게시간 추가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월급 175만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수당이 다포함된거라 시급이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근무일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해당일만큼 차감되는거 같은데, 주16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1년 이상 근무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HR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만근의 개념이 없어서 연차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24시간(이중 야간근로 8시간)인 경우이고 1,750,000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은
12,279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계산을 위해서는 5인 이상,미만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