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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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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관련문의 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다음달에 재개발 구역에 있는 신축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특례+집단을 실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부모님 한테 전세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수 있다고 들어서요.

전 주소가 다른데로 빠져있는 상태고

등기는 재개발이라 10개월 정도 걸려야 나온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특례는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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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금액이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이 증빙자료가 되ㅂ니다.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니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지역 신축등기가 없어도 계약은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절차 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고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받는다면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전세인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