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관련문의 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다음달에 재개발 구역에 있는 신축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특례+집단을 실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부모님 한테 전세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수 있다고 들어서요.
전 주소가 다른데로 빠져있는 상태고
등기는 재개발이라 10개월 정도 걸려야 나온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특례는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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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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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금액이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이 증빙자료가 되ㅂ니다.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니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지역 신축등기가 없어도 계약은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절차 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고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받는다면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전세인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