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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물러서지않는호랑이
부모님이 전세살고 계신데 저한테 전세계약양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자변경 전에 미리 선지급을 하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증여세 부과가 될까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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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 해당 전세금을 드리고,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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