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이자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우선 직장가입자이고 연봉은 4천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올해 종소세 신고를 했고
이자소득은 25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것인지
이자소득 전체가 부과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나 계산방법을 알고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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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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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2500만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텐데, 아래 사이트에서 선생님의 소득과 이자소득을 넣어보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사업소득 등"에 금액을 넣으시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금액의 약 7%가 건강보험료로 추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