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에 새로 임차한 사람입니다 전 임차인이 가구 전부 두고가는 조건에 200만원을 제가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구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고 500만원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번복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구두 계약의 효력 및 입증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가구 전부를 2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당초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결렬 시 대처 방안

    전 임차인이 계속해서 500만원을 고집한다면 질문자님은 시설물 인수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은 본인의 짐을 모두 수거하여 영업장을 비워주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통보하시면 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처음에 200만원으로 합의했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하시고 단호하게 대응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과 '가구 전부 두고가는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임차권 양수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 양도인에게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구두로만 이야기된 부분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통화나 문자 또는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