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번복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구두 계약의 효력 및 입증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가구 전부를 2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당초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결렬 시 대처 방안
전 임차인이 계속해서 500만원을 고집한다면 질문자님은 시설물 인수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은 본인의 짐을 모두 수거하여 영업장을 비워주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통보하시면 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처음에 200만원으로 합의했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하시고 단호하게 대응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