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자와 개인간 이체금액이 클 경우 과세가될가요?
예를들어 친구와 당구내기를하면서 200~500정도 왔다갔다 송금내역이 좀쌓였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총이체금액이 8천정도됐어요 올 한해만
가족외 3자와 이체가 잦고 금액이 클경우 증여같은문제로
과세가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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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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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차후 부동산 등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간 이체거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실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 금액에 따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상황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