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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셰퍼드156
예를들어 친구와 당구내기를하면서 200~500정도 왔다갔다 송금내역이 좀쌓였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총이체금액이 8천정도됐어요 올 한해만
가족외 3자와 이체가 잦고 금액이 클경우 증여같은문제로
과세가될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차후 부동산 등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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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간 이체거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실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 금액에 따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상황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