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자 의결권 권한 설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0. 11. 04. 15:30

 안녕하세요.

1. 스타트업 법인주식 51%를 투자자에게 주고 이사회 선임권한, 주총 의결권한을 없게 하는 계약이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의 이사선임권범위 내에서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있어서 상대방 주주가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할것을 구하는 의결권행사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의결권행사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8.자 2012카합1487 결정),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계약상 의결권구속계약에 대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교환 대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교환사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한 유효한 의결권구속계약”이라 판시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카합1082결정), 의결권구속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그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다만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상법학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통상 우선주)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또는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초과할 수 없어 의도하는 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51%의 주식을 주되, 25%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26%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 11. 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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