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문의합니다
년말정산 부양가족공제받을때 부모님부양가족공제에
아버지께서 올해 9월초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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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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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연도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사유발생일의 전날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인 부모님께서 과세년도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 까지 인적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셩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 시 해당년도의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