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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토끼7
세련된토끼7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기준으로 아버지가 개인연금보험 들었던걸 수령하고 계십니다.

매월 과세금액이 75만원씩이면 12개월하면 9,000,000원인데

제 밑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