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경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여 2023년 7월 말에 입주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신축아파트) 취득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2021년 10월 경 상속 받은 시골의 작은 농지와 그 농지 위에 무허가건물(주택)이 있는데 이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의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주택이다보니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이며, 공시지가 또한 백만원 단위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등록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가요?
위의 무허가건물로 인해 취등록세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아직 취등록세 납부 전인데 이 무허가건물을 처분하거나 친인척에 증여해도 면제받을 수 없나요?
2021년 10월 상속시에도 취등록세는 납부했었습니다. 이는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이라 생애최초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였을까요?
이 외에 추가로 2021년 8월경 지방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만약 제가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매도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어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