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시 최초 주택이 되는데,
알아본 결과 원시취득은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원시취득임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요?
ex) 임대사업자 등록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시취득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원시취득은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