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튼실한바다매248

튼실한바다매248

생애최초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시 최초 주택이 되는데,

알아본 결과 원시취득은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원시취득임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요?

ex) 임대사업자 등록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시취득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원시취득은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