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 심의를 할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던데요, 이 추경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정부의 예산(본예산)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은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1. 필요성 검토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는 경제 위기, 자연재해, 국제적인 금융·경제 상황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재정 소요(예: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정부의 추경안 편성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재정 수요를 수합하여 추경안을 편성합니다.
정부는 기존 예산안과 비교해 재원이 부족한 분야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을 포함시킵니다.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 예비비 사용, 또는 다른 사업의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
3. 국회 제출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는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
4. 국회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추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부처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
5. 추경 집행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즉시 재정을 집행합니다.
추경 예산은 긴급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합니다.
---
추경의 조건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경안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쟁, 대규모 재해 등 국가적 비상 상황 발생
2.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
3. 예산 부족 또는 초과 소요 등으로 재정운용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
본예산은 매년 12월 국회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합니다.
추경은 그 이후 예산에 대한 추가 조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추경은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잦은 추경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에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한 필요에 따라 예산 규모와 지출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합니다. 이는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경비가 생겼을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본예산 이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통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예산 외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따라 편성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과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국회는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에 의해 신속히 집행되며, 그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합니다.
정부나 의회에서 추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편성할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하고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