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간 협약에 가입 되어있으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다른 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에 여행 가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친구가 왠만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협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따로 면허를 따지 않아도 자국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경찰서 또는 공항 발급센터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하시면,
유효 기간 1년 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면허증을 통해 타국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들 간에는 모두 통용되며,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체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들이 존재합니다(대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