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야구방망이 문제로 질문드랍니다

15년차 약국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과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야구방망이를 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휘두르십니다 몇 년 되었고요 카메라로 cctv로 영상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근처에서 휘두를 때도 있고 저는 그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소리를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론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이 문제는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것이 중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전문가의 답변으로 다시 작성해서 등록을 하면 전문가분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거 같네요. 아울러 제 생각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위협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CCTV 영상, 녹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병원 기록, 진술서 등을 확인 후 판단하며 인정될 경우 약 120~270일 정도 실업급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