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5년차 약국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과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야구방망이를 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휘두르십니다 몇 년 되었고요 카메라로 cctv로 영상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근처에서 휘두를 때도 있고 저는 그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소리를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론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거나 그 행위로 위협을 느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서 제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한 게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