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점장님이 젓가락으로 때렸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저의 작은 실수로 인해 점장님께 젓가락으로 손등을 맞았습니다 자꾸 소리 지르고 툭툭 치고 때리는것 때문에 알바에 가기 싫고 무섭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점장님이 젓가락으로 때렸으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자 폭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노동청,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젓가락으로 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