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glass유리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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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퇴사 압박 및 신체적 폭행 및 상해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매니저(점장)에게 같은 날 야간 근무 중, 점장님이 제 왼쪽 어깨를 세게 잡고 힘을 주며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방 사이드 감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왼쪽 손목도 세게 잡아 끌어당기며 “알아서 잘 피해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어깨와 손을 힘을 주고 세게 잡으셔서 심한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버거 조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현재 왼쪽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3주째 욱신욱신 아프며 낫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보유하신 녹음 파일과 함께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시어,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산재 신청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에 피멍이 들고 3주째 통증이 지속된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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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 / 형사적 책임도 경우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민형사적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압박을 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압박이나 상해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해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폭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