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진정을 넣는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있겠고
아니면, 상해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점장님이 젓가락으로 때렸으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자 폭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젓가락으로 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맞아서 상해가 생겼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