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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프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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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5년차 약국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과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야구방망이를 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휘두르십니다 몇 년 되었고요 카메라로 cctv로 영상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근처에서 휘두를 때도 있고 저는 그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소리를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론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상황만 놓고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방망이가 근로자를 향해서 휘두르거나, 근로자님을 호명하며 위협을 가하는 증거들이 보강되어야 할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또한 해당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워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본인이나 근처에서 휘둘렀는지,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