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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수상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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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한국인터넷교육방송 )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1년 교육 수강료, 1,280,000원 중 920,000원 지원해줘서 36만원만 내고 1년간 강의를 듣는 인터넷강의를 신청햇습니다 책 2권을 무료로받았는데 지금은1학년이라 너무바빠서 2학년때 토익준비를 하는것이좋을거같아 따로 신청을 하지않앗습니다 강의신청을 안했는데 36만원을내라하셔서 강의 들은게없다고하니 법적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돈은 많이 나가나요? 오늘 5시까지 돈안내면 처리하겟다는데 부모님 두분다 일중이셔서 5시까진 어려울거같다고하니 그건 그쪽사정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자르고 틱틱대시면서 공격적인말투로 손해배상 청구할가요? 이러셔서ㅜㅜ해결책 알려주새요 전문가님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해당 상황의 핵심은 ‘강의를 실제로 신청했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통해 할인된 가격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히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강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 여부가 서면, 온라인 클릭, 동의서 제출 등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계약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
      강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온라인 수강 동의를 클릭했거나, 교재를 수령하면서 수강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강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안내만 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 수령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절차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계약서나 수강 신청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위협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 기록을 남기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
      수강 신청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 전달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더라도 실제 청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대응 시간이 주어지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요금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에게 배포된 도서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