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절세 효과와 더불어 상품도 준다던데요. 일반적인 기부지원과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서
개인이 현재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