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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질문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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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일을 까먹고 안간지 일주일 지낫어요

병역신체검사일이 9월 13일이였는데 제가 05년생 재수생이라 휴대폰을 그냥 안썻거든요.. 그래서 30일전에 통보가 왔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그냥 까먹고 안갔네요 7일이나 지났는데 주말이라 연락도 안되네요 통지서보니까 검사 거부시 6개월 징역이라는 말도 있던데 ..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생일도 9월 24일이라 생일지나면 상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정도 깜빡하여 방문하지 못하신 정도로는 상관 없으며,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다시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