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안내는방법! 자녀에게 5천만원증여 3천만원 채무로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증여세 안내는방법! 자녀에게 5천만원증여 3천만원 채무로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차용증 작성

달달이 5만원 이자 납부

20년 상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