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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증여세 안내는방법! 자녀에게 5천만원증여 3천만원 채무로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차용증 작성
달달이 5만원 이자 납부
20년 상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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