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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처벌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 이런게 있고 아니면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 플러스 벌점 15점 이렇게 있던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물피도주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안 받고 그 차량 종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15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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