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디딤돌대출 세대원변경 문제 생기나요

차상위로 부양가족 해서 2인가구 기준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세대원이 더 들어오거나 줄어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세대원은 유지해도 차상위가 끝나면 문제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요건은 대출 신청 및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출 이후 발생한 세대원 변경이나 차상위 계층 자격 상실은 대출 조건에 소급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대출 실행 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의 변화로 차상위 자격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미 승인된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전입 유지 의무'가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대출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민등록 등본상 변동 사항이 생겨도 실거주만 확실히 증명된다면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디딤돌 대출 세대원 변경에 문제가 생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라서 대출 조건이나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 세대원이 추가되는게 아닌 무주택자 세대원 추가는 청년디딤돌대출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유지 문제는 대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우대금리 혜택부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